기타소득 8.8%는 언제 적용되나요?
강연료·원고료·상금·일시적 용역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자동공제 후 과세표준 40%에 22% 세율 →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1분 계산
기타소득 1,000,000원 / 필요경비 60% 적용
필요경비 = 1,000,000 × 60% = 600,000원
과세표준 = 1,000,000 − 600,000 = 400,000원
소득세 = 400,000 × 20% = 80,000원
지방소득세 = 80,000 × 10% = 8,000원
원천징수 합계 = 88,000원 (8.8%)
실수령 = 1,000,000 − 88,000 = 912,000원
3.3%(사업소득) vs 8.8%(기타소득) 구분
3.3%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매월 일정한 강의·디자인·번역 등.
8.8%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 일회성 강연, 원고료, 상금, 사례금, 자문료 등.
같은 일이라도 빈도와 계속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는 지급자가 결정하며, 잘못 분류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 가능합니다.
적용 기준 (참고)
간이 추정
필요경비 60%는 일반적인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기준이며,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
자주 묻는 질문
8.8% 적용 대상?
강연료·원고료·상금·일시적 용역 등 기타소득.
왜 8.8%?
필요경비 60% 차감 → 과세표준 40% × 22% 세율 = 8.8%.
3.3%과 8.8% 구분?
3.3%는 계속·반복 사업소득, 8.8%는 일시적·우발적.
분리과세 한도?
연 과세표준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본 계산은 일반적인 원천징수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 결과는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