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총소득과 공제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별로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49.5%(소득세 45% + 지방소득세 4.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며,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소득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특법상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납부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 지연이자(연 8.03%)도 추가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거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연금저축 납입, 필요경비 증빙 철저히 관리,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감가상각비 활용 등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한 후 1개월 내 신고하면 50% 감면, 6개월 내 신고하면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요?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최고 세율이 45%라도 실효세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의 경우 산출세액은 약 1,536만원으로 실효세율은 약 1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