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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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자본적 지출)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영향
2년 이상 보유 시 12억 이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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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하여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비과세 초과분)은 보유기간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보유(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60%),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10%), 다주택자 중과(기본세율+20~30%) 등 특수한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주택 수가 적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자본적 지출(용도 변경,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인정되나, 수익적 지출(도배, 장판 교체 등 원상복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도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차익 전체가 비과세됩니다. 12억원 초과 시에는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과세됩니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가 요건입니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기한이 2년 또는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는 납부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시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누진세율 구조 특성상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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