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입력하고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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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하세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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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것과 달리 종부세는 국세로, 고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추가 세부담 성격을 가집니다.

과세 대상 및 공제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으로 나뉩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그 외(다주택자 포함)는 6억원이 기본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는 추가 세액공제가 부여되어 최대 80%까지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율 구조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세율(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은 과세표준 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12억 이하 1.0%, 50억 이하 1.3%, 50억 초과 2.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12억 초과 구간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산출세액의 20%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은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절세 전략

종부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단독 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주택 등록 등 정부 정책을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과 공제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액(1주택자 11억, 다주택자 6억)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종부세는 국세로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은 공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한가요?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독 명의(1주택 11억 공제)보다 공제금액이 1억원 더 많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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