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육세와 월 환산 보유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연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일시 납부).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5억 x 60% = 3억원입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재산세 x 14%
교육세 = 재산세 x 20%
재산세 세율 (주택)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누진공제 3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누진공제 18만원)
- 3억원 초과: 0.4% (누진공제 63만원)
도시지역분과 교육세
재산세에는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은 재산세액의 14%, 재산세 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년도 재산세에 비해 일정 비율(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주택 재산세는 매년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제1기분은 7월 16일~31일, 제2기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은행 인터넷뱅킹,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6월 2일에 매도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기를 결정할 때 재산세 기준일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연립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매년 4~5월경 새 공시가격이 발표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건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1주택자 11억, 그 외 6억)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재산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주택 재산세는 이미 7월과 9월 두 차례로 분할 고지됩니다. 기분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세(실거래가)의 60~70%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