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계산기 2026
주택 취득가액, 전용면적, 보유 주택수를 입력하면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등기 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1주택(무주택자 취득):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 9억 초과 3%
- 2주택(1주택자 추가 취득): 8% (조정대상지역)
-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 법인: 12%
부가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는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이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율이 2% 이상일 때 취득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부가세들을 포함한 총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맞벌이 제외 시)이고,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50% 감면됩니다. 2026년 기준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상당한 세 부담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결혼 등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실종선고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 함께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1~2년)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분양권 자체의 취득에는 취득세가 직접 부과되지 않지만, 아파트 완공 후 잔금을 납부할 때(소유권 취득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85m² 이하와 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20%)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85m² 이하가 세 부담이 적습니다. 이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이며, 공급면적(분양면적)이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증여로 주택을 받을 때 취득세율은?
증여에 의한 주택 취득은 시가인정액의 3.5%가 적용됩니다(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 세율).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85m² 초과 시)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