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2026
증여재산가액, 수증자와의 관계, 이전 증여액을 입력하면 면제한도와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해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현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한도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면제)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총 증여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성년 자녀): 5,000만원
- 직계존비속(미성년 자녀): 2,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구분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 절세의 핵심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공제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으로 분할 증여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하면 총 1억원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면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 및 주의사항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취득, 채무의 면제 등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시가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시에도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 모두에게 각각 증여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합산 5,000만원(성년)이 한도입니다. 다만 외조부모, 조부모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30%)이 적용됩니다.
현금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현금 증여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정보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상속세는 기본공제가 크고(최소 5억~10억), 증여세는 10년마다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절세 계획이 필요하며, 재산 규모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 수 있나요?
시가의 70% 미만이거나 시가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실제 대금 지급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