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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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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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계산 완벽 가이드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3.545% x 2)입니다.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최근 수년간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2026년 기준)를 별도로 부과하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이란?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보수(급여)의 월 평균 금액으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제인 경우 연간 총보수를 12로 나눈 금액이 보수월액이 됩니다. 상한액은 월 104,536,000원, 하한액은 월 279,0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와의 차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소득 수준일 때 직장가입자가 유리한 편이며, 이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사업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3.545%입니다.

Q2.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의 12.95%(2026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Q3.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은 월 104,536,000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약 740만원(근로자+사업주 합계)입니다.

Q4.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는 36개월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배우자 등) 자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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