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료 계산기 2026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산하세요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계산 완벽 가이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를 당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연간 임금총액) x 업종별 보험료율'로 산정됩니다. 월 기준으로는 '월 급여 x 보험료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의 재해 위험도에 따라 0.6%에서 최대 18.6%까지 다양하게 설정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업종별 요율 예시
사무직·금융업 등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0.6~0.7% 수준이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9~1.0%, 일반 제조업은 1.0~2.0%, 건설업은 1.5~3.5%, 광업·임업 등 고위험 업종은 3.0~18.6%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의 재해율(경험요율)에 따라 최대 ±4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험요율 제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3년간의 재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경험요율 제도가 적용됩니다. 산재 발생이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가 인하되고, 산재가 많은 사업장은 인상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보장 내용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등급별),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며, 출퇴근 재해도 2018년부터 산재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2026년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50%는 종사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근로자 부담이 없는 보험입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2. 우리 회사 업종의 정확한 요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의 정확한 산재보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Q3.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며, 경로 이탈·중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 본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별가입 제도를 통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산재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나요?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율을 낮추면 경험요율 적용으로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또한 산재 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 산재예방요율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