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료 계산기 2026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계산하세요
고용보험료 계산 완벽 가이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부담 비율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2026년 고용보험료율 구조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근로자 0.9% + 사업주 0.9%)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보험료율
1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 총 1.1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45% + 직능개발 0.1% = 총 1.4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65% + 직능개발 0.1% = 총 1.6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부 요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혜택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운영됩니다.
가입 의무 및 예외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6년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만큼, 실직 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월 급여의 0.9%(실업급여 부분)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사업주 고용보험료율은 왜 사업장 규모마다 다른가요?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총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Q3.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제외됩니다.
Q4.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가입 사업장이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