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2026

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광고 영역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 (상여금·수당 포함)
📌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광고 영역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기본 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평균임금 기준으로는 '월급 ÷ 30일'로 환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은혜적·일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며,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4.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들며, IRP로 이체 시 추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