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계산기 2026
월급↔시급 상호변환 및 주휴수당 포함 계산 | 2026 최저시급 10,030원
시급 계산 방법 안내
시급은 근로자가 1시간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거나 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 = 약 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하므로 주휴시간 8시간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비례 계산됩니다. 즉,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20/40 x 8 = 4시간분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판단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시급(10,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은 약 2,096,270원입니다.
알바·파트타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최저시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바생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1.7% 인상되었습니다.
Q2.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비정규직·알바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월급을 시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주휴 포함)입니다.
Q4.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월 환산액의 5% 초과분), 복리후생비(식비·교통비 등 월 환산액의 3% 초과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