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근수당 계산기 2026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을 자동 적용하여 정확히 계산합니다

광고 영역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
광고 영역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근수당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할증률 기준

연장근로 (150%)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x 1.5배

야근수당 = 시급 x 연장시간 x 1.5

야간근로 (200%)

22:00~06:00 사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 x 2.0배

야간수당 = 시급 x 야간시간 x 2.0 (연장 50% + 야간 50%)

휴일근로 (200%)

휴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 x 2.0배

휴일수당 = 시급 x 휴일시간 x 2.0 (휴일 50% + 연장 50%)

휴일 야간근로 (250%)

휴일 22:00~06:00 연장근로: 통상임금 x 2.5배

휴일야간수당 = 시급 x 시간 x 2.5 (휴일 50% + 연장 50% + 야간 50%)

주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증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포괄 약정 시간을 넘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22시~06시)은 2.0배, 휴일근로는 2.0배, 휴일+야간은 2.5배가 적용됩니다.

Q2.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약정된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증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4. 연장근로 한도는 몇 시간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