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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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세전)
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 총 기간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예외 있음)
📌 2026년 기준 | 일 상한액: 66,000원 | 일 하한액: 63,104원 (최저임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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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실업급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합니다.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도산, 이전 등)로 이직해야 합니다. 넷째,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일 구직급여액

일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일수로 산정합니다. 월 평균임금으로 환산 시 '월급 ÷ 30일'로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늘어나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직의 예외

자발적 퇴직이라도 일정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직의 정당한 사유'라 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일 수급액으로 받으며, 2026년 기준 일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수급합니다.

Q2.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직도 수급 가능합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지급받습니다.

Q5.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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