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부가세 포함 또는 미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를 자동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세수의 핵심 세목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의 차이
일상에서 접하는 가격 표시에는 '부가세 포함(VAT 포함)'과 '부가세 별도(+VAT)'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은 이미 10%의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이며, 부가세 별도 가격은 공급가액만 표시된 것으로 여기에 10%를 더해야 실제 결제 금액이 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포함 → 분리: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부가세 미포함 → 합산: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기는 1월~6월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2기는 7월~12월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거나 확정 금액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영세율(0%)은 수출재화, 국제운송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10%는 누가 부담하나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이 많을 때 주로 발생하며,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수출, 시설투자)은 15일 이내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발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며 부가세 항목이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