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부가세 포함 또는 미포함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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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선택 시 입력한 금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고, "미포함" 선택 시 부가세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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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세수의 핵심 세목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포함과 미포함의 차이

일상에서 접하는 가격 표시에는 '부가세 포함(VAT 포함)'과 '부가세 별도(+VAT)'가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은 이미 10%의 세금이 포함된 최종 가격이며, 부가세 별도 가격은 공급가액만 표시된 것으로 여기에 10%를 더해야 실제 결제 금액이 됩니다.

계산 공식

부가세 포함 → 분리: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부가세 미포함 → 합산: 부가세 = 공급가액 x 10% |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기는 1월~6월 매출에 대해 7월 25일까지, 2기는 7월~12월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거나 확정 금액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품(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영세율(0%)은 수출재화, 국제운송 등에 적용되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10%는 누가 부담하나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지불한 부가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것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매입이 많을 때 주로 발생하며,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조기환급(수출, 시설투자)은 15일 이내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발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됩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며 부가세 항목이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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