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전세 전환 계산기 2026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와 전세를 자유롭게 변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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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3.0%) + 대통령령(2.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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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며, 이는 임대차 계약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전환 공식

월세 → 전세 변환

전세보증금 = 월세 x 12개월 / (전환율 / 100)

전세 → 월세 변환

월세 = 전세보증금 x (전환율 / 100) / 12개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간 수익률 개념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는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연간 500만원, 월 약 41.7만원의 월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2026년 기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0%) + 대통령령 비율(2.0%) = 5.0%입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의 전환율은 지역, 주택 유형,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전세 vs 월세 유불리 판단

전세와 월세의 유불리는 전환율과 예금금리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전세가 유리하고, 낮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 5%인데 예금금리가 3%라면 보증금을 예금에 넣어 3%의 이자를 받는 것보다 5% 기준으로 월세를 줄이는 전세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는 큰 목돈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위험 등 비금전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전세(보증금 + 월세)

반전세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 주택을 보증금 1억 + 월세로 계약하면, 차액 2억원에 대해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정합니다. 반전세는 임차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절충안으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월세 전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통계를 발표합니다.

전세가 유리한가요, 월세가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전세가, 낮으면 월세가 유리합니다. 다만 전세는 큰 목돈이 필요하고 전세사기 위험이 있으며, 월세는 지속적 비용 지출이라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반전세는 전체 전세금에서 실제 납부한 보증금을 뺀 차액에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를 산정합니다. 예: (전세 3억 - 보증금 1억) x 전환율 5% / 12 = 월세 약 83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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